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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by 네곰이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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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순간은 이 집,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머리를 스칠 때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채무는 많은 건 아닌지 궁금해도 정작 “혹시 임대인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말을 꺼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신뢰를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 때로는 계약 자체가 틀어질까 두렵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과거 세금 체납 여부나 주택 압류, 공매 이력 등 위험 신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1. 아직도 전세사기는 진행 중… 예방이 최우선

최근 몇 년간 뉴스에 끊이지 않았던 ‘빌라왕 사건’, ‘건축왕 사기’,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 사기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래였어요.”

전세사기의 핵심은 정보 비대칭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면서도 정작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부동산 위험 정보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정부 차원에서 바로잡기 위해 실질적인 정보 공개와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란?

1) 내용: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압류·가압류, 체납 정보, 공매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음

2) 시행 시기: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3) 대상 주택: 기존에는 공공전세 등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민간 임대주택까지 확대

4) 정보 제공 방식: 임차인이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보 열람 신청 가능

5) 사생활 보호 고려: 개인정보 노출 없이, 위험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3.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항목

      항목                                  설명

체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공매 이력 해당 주택의 과거 공매 이력
압류·가압류 현재 해당 주택에 설정된 압류 또는 가압류
소유권 정보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4. 마무리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꼭 활용하세요

이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임차인도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만든 평생의 후회일 수 있습니다.
정보의 힘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꼭 기억하고, 전세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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