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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K] “대출로 마련한 전세금이”…수원·화성서 피해 속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요즘,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 서민에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이 삶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판)
✔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정보 확인)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권리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4. 임대차계약서 검토 시 특약사항 확인
- 집주인 명의 확인: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 특약사항 기재: 보증금 반환일, 집 상태, 수리책임 범위 등 꼼꼼히 명시
✔ 5. 주변 시세 비교 및 건물 상태 점검
- 비정상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 사기 가능성 높음
- 건물의 노후 정도, 관리비 과다 청구 등도 체크
✔ 6.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7.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확인
-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으로 인한 급매 위험이 큼
- 가능한 1주택 소유자와 거래 추천
[결론] 전세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내 삶의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 장치 마련의 과정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하여, 불의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세요.
✅ 전세 계약, 확인은 번거로워도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작은 실천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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