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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 공제 연 300만원 돌려받기!!

by 네곰이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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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용료 소득공제 7월 1일 시행

2025년 7월 1일(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전국 약 1,000여 개 등록 헬스장 및 수영장의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적용대상 & 공제금액 요약

               항목                                                       공제율                                              한도 비고

헬스장·수영장 입장권(일일/월간) 30% 전액 공제 대상
PT·수영 강습비 30% × 50% = 실질 15% 이용료와 강습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
운동용품·음료 구매비용 공제 불가 제외항목

 공제 한도: 연간 총 300만 원

 인정 대상: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

2. “우리 동네는 해당되나?” – 공제 시설 확인 방법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2) ’ 사업자 찾기’ 메뉴 → ‘체력단련장’ 또는 ‘수영장’ 체크

3) 지역(시/도·시군구) 선택 → 검색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등록 체육시설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고, 신규 등록 희망 사업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시 ‘이용료 공제’ 노리는 방법

1)이용 전 반드시 체크! – 해당 시설이 문화비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지.

2)결제 시 본인 카드 또는 계좌 사용 – 공제 인정 조건입니다.

3)영수증 보관 필수 – 카드 명세서로는 충분하므로 별도 보관 필요는 적음.

4)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크 – 입장권, 강습비 등 내역 구분하여 입력.

4. 왜 이번 제도가 달라졌을까

건강 증진 + 스포츠 산업 활성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체육으로 확대한 것은 첫 사례입니다

운동 경제 보조: 고용노동·문체부 연계로 운동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건강 유도 촉진

이제 운동도 하고  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건강 생활과 똑똑한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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