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전국 약 1,000여 개 등록 헬스장 및 수영장의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적용대상 & 공제금액 요약
항목 공제율 한도 비고
헬스장·수영장 입장권(일일/월간) | 30% | 전액 공제 대상 |
PT·수영 강습비 | 30% × 50% = 실질 15% | 이용료와 강습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 |
운동용품·음료 구매비용 | 공제 불가 | 제외항목 |
공제 한도: 연간 총 300만 원
인정 대상: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시설
2. “우리 동네는 해당되나?” – 공제 시설 확인 방법
1)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2) ’ 사업자 찾기’ 메뉴 → ‘체력단련장’ 또는 ‘수영장’ 체크
3) 지역(시/도·시군구) 선택 → 검색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등록 체육시설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고, 신규 등록 희망 사업자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시 ‘이용료 공제’ 노리는 방법
1)이용 전 반드시 체크! – 해당 시설이 문화비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지.
2)결제 시 본인 카드 또는 계좌 사용 – 공제 인정 조건입니다.
3)영수증 보관 필수 – 카드 명세서로는 충분하므로 별도 보관 필요는 적음.
4)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크 – 입장권, 강습비 등 내역 구분하여 입력.
4. 왜 이번 제도가 달라졌을까
건강 증진 + 스포츠 산업 활성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체육으로 확대한 것은 첫 사례입니다
운동 경제 보조: 고용노동·문체부 연계로 운동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건강 유도 촉진
이제 운동도 하고 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건강 생활과 똑똑한 재테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