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소득공제1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 공제 연 300만원 돌려받기!! 2025년 7월 1일(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전국 약 1,000여 개 등록 헬스장 및 수영장의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1. 적용대상 & 공제금액 요약 항목 공제율 한도 비고헬스장·수영장 입장권(일일/월간)30%전액 공제 대상PT·수영 강습비30% × 50% = 실질 15%이용료와 강습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운동용품·음료 구매비용공제 불가제외항목 공제 한도: 연간 총 300만 원 인정 대상: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업,.. 2025. 6. 30. 이전 1 다음